대학·모집요강뉴시스2026년 9월 15일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혐의 검찰 송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소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고 한 발언에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교수를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애초의 모해위증 혐의를 위증 혐의로 변경했다.
확인할 것
경찰이 모해위증이 아닌 위증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은 정 전 교수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정리된 흐름을 보면, 정 전 교수는 2022년, 조국 위원장은 2024년 실형이 확정됐고 부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이 이번 송치와 같은 사건 선상에 있다.
최성해조민위증동양대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