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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6일

"입시비리 신고하세요"…내년 1월7일까지 집중 기간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재학 의사 없는 학생의 조직적 허위 등록, 면접·예체능 실기 평가 규정 위반 등이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행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확인할 것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과거 적발이 어려웠던 부정행위까지 뒤늦게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근거다. 집중신고 기간 시작일(9월7일)이 2027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 시작일과 겹치도록 설정된 점도 눈에 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이 소식에 나온 말

실기·실적 →
예체능 계열 등에서 실기고사 또는 입상 실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등록 →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적을 확정하는 절차.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시비리신고센터징계시효입학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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