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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8일

[이슈 진단] 유보통합 불똥 끄기인가, 예산부수법안 무력화인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무총장)이 지난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내국세 20.79%인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을 21.79%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부금 연동제를 유지해 영유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은 연동률을 1% 올리면 5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꾸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 여야 의원과 교육위원장의 질타를 받았다.

확인할 것

한정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이 겹친 시점에 법안이 나왔다는 점은, 이 법안이 유보통합 재원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로 읽힌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영유아 몫이 52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학·평생교육 몫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초중등 교육계가 제기한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교육위원회가 법안소위를 구성해 병합심사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정부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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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부율20.79%내국세 기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한정애 의원 개정안 제안 교부율21.79%현행보다 1% 상향 제안
연동률 1% 상향 시 추가 확보 금액5조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유지 기간55년 넘게
미래대응기금 중 교육부 몫4조9000억원
미래대응기금 중 대학·평생교육 계정4조4000억원교육부 몫 중 대부분 차지
미래대응기금 중 영유아 계정5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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