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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7일

[이슈 제안] 학맞통법, 위기학생에게 정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법)이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가운데, 대안교육 활동가 구자송씨가 기고를 통해 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개입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위기학생을 발견하면 사례회의를 열고 상담·복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학생이 상담·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외부기관 개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지원이 더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익명·재구성 사례를 들어, 사례회의는 열렸지만 학생이 실제로 머물 곳이나 지속적인 보호체계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필자는 친권을 존중하되 가정 붕괴나 보호자 기능 상실 시 개입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법 안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이 인건비·행정비용이 아닌 학생 지원에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예산을 함께 설계해 전문 운영주체에 상담·복지·보호·치료연계 등을 위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위기학생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확인할 것

보호자가 외부기관 개입에 동의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두 사례는, 법이 시행돼도 학교에 실질적 개입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은 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컸던 지난해 상황과, 막상 시행된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오히려 조용한 상황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필자가 제안한 전문기관 위탁사업이 실제 도입되는지, 관련 예산과 권한 설계가 뒤따르는지는 이후 국회·교육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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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연도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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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위기학생친권전문기관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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