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3일
"응급실에 환자 두고가면 끝인가"…뿔난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은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의무가 법률에서 빠지고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겨진 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지정 권한이 주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부담이 다음 세대 의료진의 전공·근무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가리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3%인 278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7명(2%)에 그쳤다.
확인할 것
93%인 278명이 반대했다는 설문 수치는 의료계가 법안을 '현장 합의 없는 통과'로 규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책임 소재 불명확을, 의대협은 다음 세대 진로 선택에 미칠 영향을 각각 지적해, 반대 논리가 '현장 부담'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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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응답자 수 | 299명 |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 |
|---|---|---|
| 법안 반대 응답 | 93%인 278명 | |
| 법안 찬성 응답 | 7명 | 전체의 2% |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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