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안] 41조 연수, 감사에 앞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밖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수 승인 내역, 연수 운영 자료, 개인별 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교원의 정당한 연수권과 교육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밝혔다. 필자인 송형호씨는 현행 41조 연수 제도를 없애고 그 취지를 교원의 직무연수로 정식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 목적과 직무 관련성을 밝히고 교원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간단한 기록과 성찰로 과정을 남기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공통 기준을 마련해 교원에게는 예측 가능한 연수권을, 기관에는 관리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번 감사가 연수권을 좁히는 계기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을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것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범위가 승인 내역부터 개인별 결과보고서까지 포괄한다는 점은, 이번 점검이 단순 표본조사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같은 기사에서 교원단체의 '연수권 위축' 우려와 필자의 '직무연수 전환' 주장이 나란히 제시되는데, 둘 다 감사 자체보다 제도의 모호함을 문제의 근원으로 짚는다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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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 기간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 승인 내역, 연수 운영 자료, 개인별 결과보고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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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연수감사원직무연수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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