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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모집요강뉴시스2026년 9월 19일

"아이 등록금 마련하려던 돈인데"…악착같이 모은 돈, 몰래 주식 투자해 날린 남편

부부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자녀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매달 돈을 모았고, 자녀가 고3이던 시점에 모은 돈은 약 3000만원이었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하게 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이 돈의 일부를 먼저 썼다. 이후 아내 A씨가 남편에게 잔액을 물었지만 남편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고, 직접 통장을 확인한 A씨는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요즘 주식 시장이 좋다며 등록금을 불리려고 해당 돈을 아내 동의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손실이 이어지며 남은 돈은 400만원에 불과했다. 부부가 이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들은 자녀는 대학에 가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남편의 임의 처분이 신뢰를 깨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남은 400만원에 한정되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할 것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은 이미 투자로 사라진 돈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400만원으로 한정되고, 잃은 돈에 대한 책임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만 따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연에서 확인된 원칙이다. 공동 목적으로 모은 자금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와 남은 재산의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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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은 등록금3000만원자녀 고3 당시 기준
주식 투자 손실 후 남은 돈400만원
자녀 나이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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