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요강뉴시스2026년 9월 9일
"檢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검사가 개시한 것"…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 자신이 개시한 수사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미술대학원 주임교수 A씨가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공소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감사원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수사관이 참고인·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시점을 수사 개시로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확인할 것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C 검사를 1차 수사기관으로, 이후 송치받아 기소한 D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기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2심이 D 검사를 수사 개시 검사로 본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수사관의 수사 착수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다. 파기환송으로 A씨,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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