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7일
서울교육청노조 “교육부, 학교회계 자율성 침해…업무경비 지급 보장해야”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서울통합노조)은 7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회계 예산 통제와 지방공무원 업무경비 지급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학교 근무자 특정업무경비와 행정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법령상 명시적 지급 근거가 없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 역시 법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함께 전달됐다. 이철웅 위원장은 지급 금지의 명백한 법적 근거 제시와 관련 경비의 편성·지급 보장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공동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교육부가 6월 간담회에서 지급 노력을 약속했다가 이후 공문으로 법령 근거 없음을 이유로 입장을 뒤집은 것은 정책 번복의 근거로 읽힌다.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간사 활동비 지급에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이 이번 교육부 지침과 충돌한다는 점도 본문에 함께 나온다.
학교회계업무경비학교운영위원회서울통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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