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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4일

“둔산여고 급식파업 대응 교장 징계 안 돼”…2만 명 탄원

교총이 4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해 우원재 전 대전 둔산여고 교장(현 대덕중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과 법적 선처를 요청하며 2만178명의 탄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해 3월 급식 조리실무사들의 기습 파업으로 급식 대란이 벌어지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중단을 의결했고, 이에 학비노조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검찰이 지난 5월 벌금 250만 원 약식기소했다. 대전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미룬 상태다.

확인할 것

검찰이 학운위 의결에 따른 석식 중단 조치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아 벌금 250만 원 약식기소한 것은, 학교 현장의 조치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판단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개정안(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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