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14명·8개 지원단 가동
대전시교육청이 9월23일부터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꾼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지며 정책 기획, 법률·행정 지원, 심리상담·회복 업무를 맡는다. 오석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에는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12명 안팎이 참여해 중대 사안의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교직원이 042-1395로 신고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긴급 사안에는 동행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출동하며, 모바일 소통채널은 2027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콜센터동행단, 바로ON팀, 수업동행단, 마음봄동행단, 사안조사동행단, 법률동행단, 상담·회복동행단, 학부모동행단 등 8개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10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설치되며, 이번 정책은 유·초·중·고 교직원 1061명 설문조사와 교사노조·학부모모니터단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확인할 것
본문은 14명 규모의 전담인력이 대전 전체 학교의 교권 침해 대응을 감당하려면 출동 기준과 목표시간, 야간·휴일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짚는다. 같은 기사에서 10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원대응팀·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가 이번 교육활동보호관 체계와 맞물려 가동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신고는 042-1395로 하되 모바일 소통채널은 2027년에야 구축된다는 시차도 본문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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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조직 인원 | 14명 | 교육활동보호관 1명·장학관 1명·장학사 4명·주무관 4명·변호사 1명·상담사 3명 |
|---|---|---|
| 지원체계 수 | 8개 | 콜센터동행단·바로ON팀 등 |
| 교육활동보호추진단 참여 인원 | 12명 안팎 | 부교육감·교육국장 등 |
| 설문조사 대상 | 1061명 | 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교직원 |
| 학부모동행단 규모 | 20명 안팎 | |
|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일 | 10월 29일 | |
| 신고 전화번호 | 042-1395 | |
| 모바일 소통채널 구축 시기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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