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요강교육플러스2026년 10월 16일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소환장 수령도 거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고기복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고 총장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5월 경기학원 이사회를 통해 12대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으나, 해당 혐의가 알려지면서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다. 교육위는 선출 경위와 이사회의 검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고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간사는 고 총장이 소환장 수령과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으며, 자택 유치송달과 등기우편 발송도 반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석 불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희정 교육위원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을 요청했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확인할 것
소환장 유치송달과 등기우편 발송에도 수령이 거부되고 우편이 반송됐다는 사실은 증인이 국회 출석 요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사안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인물이 총장 선출 절차를 통과했다가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경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검증 체계가 허술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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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형량 | 징역 8개월 | 지난 13일 선고 |
|---|---|---|
| 총장 내정 선출 시점 | 지난 5월 |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12대 총장 내정자로 선출 |
|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일 | 16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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