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6일
교육부, 대입비리 4개월 집중신고…입시부정 징계시효 10년
교육부는 9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달학과 편법 배정, 평가위원 이해충돌 미회피, 면접위원 사전 담합, 실기평가 규정 위반 등 대학입학 공정성 훼손 행위 전반이다. 올해부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공정성 훼손 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으며, 이는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또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확인할 것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부정 정보 이용 대학별고사 응시 시 입학허가 취소 근거까지 마련된 것은 사후 책임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다는 근거다. 신고자는 비리 주체와 구체적 내용, 제보 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에 나온 말
- 실기·실적 →
- 예체능 계열 등에서 실기고사 또는 입상 실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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