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9일
“교사 혼자 민원·법정 안 간다”…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충남교육청이 9월 1일 교육법률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시켜 교육활동 침해나 반복·악성 민원 발생 시 변호사가 상담부터 심의·법원 출석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특수교육실무원 등으로 확대했고, 반복·악성 민원에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학교 대신 대응하게 했다. 이는 이병도 교육감이 취임 1호 결재로 신설한 '교권보호관' 체계의 법률 지원 축으로, 교권보호관은 9월부터 24시간 신고체계와 1시간 이내 현장 대응 원칙을 갖추고 정식 가동됐다.
확인할 것
본문은 13명 위촉이라는 숫자만으로 성공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배정 속도와 해결률, 교원 체감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동행단 출범은 지난 7월 취임 첫 결재로 신설된 교권보호관 체계를 법률 대응 영역까지 구체화한 것으로, 같은 시기 정식 가동된 24시간 신고·1시간 이내 현장대응 체계와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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