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원강사 재직 중 성범죄 신속 확인"…연계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학원강사 등이 재직 중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법원·경찰청의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명령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공유 정보의 범위,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정한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도 확대하고, 위반 확인 시 해임 요구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 운영자를 위해 제도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제공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본문은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로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지목했는데, 이는 합동점검·수시점검 확대 대상이 왜 이 두 시설군으로 정해졌는지의 근거가 된다. 법 개정과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은 내년 ISP 수립부터 2028년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별개 추진 일정으로 묶여 있다. 학원·학교 운영자는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제공될 제도 안내 영상을 통해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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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운영 목표 연도 |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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