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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5일

광주경찰, 국가보조금 서명부 무단사용의혹 고교 재수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남부경찰서의 불송치 처분을 뒤집고 전남광주 한 특성화고의 국가보조금 사업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4억원 규모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공모에 다른 사업에 쓰인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감사에서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후 교육시민단체가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서명부 사용 경위와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가 이미 '성실의무 위반'으로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다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로 재수사에 나선 것은, 행정 감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실이 곧바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학교의 국가보조금 사업 참여 및 감사 처분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국가보조금재수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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