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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3일

李 '검사 정원' 지적에…법무부, 연구용역 맡겨 조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업무분석·인력진단 용역을 맡겨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며,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 폐지도 당정이 협의했다. 다만 기존 직제안에 따라 검찰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사 정원은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돼 있고,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전후 재직 검사 2051명 대비 6.3% 수준인 약 130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확인할 것

검사 정원을 당장 줄이지 않고 외부 용역부터 맡기는 것은, 검찰이 매년 150명 수준 신규 검사를 뽑아온 관행과 공소청 출범 후 결원 충원이 불가피한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으로 읽힌다. 같은 기사에서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50.2%)으로 줄이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는 대비된다. 명칭 변경(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과 정원 조정 모두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검사 정원공소청사법통제부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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