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Path
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4일

"가족업체 동원해 가격 3배 뻥튀기"…권익위,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초·중·고가 발주한 모듈러교실(임시교실) 입찰에서 가족·친족 관계인 A·B·C업체가 공모해 13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 대표는 B업체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C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의 배우자로, 이들은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324건 중 99건(약 31%)을 독점 계약했다. A업체는 76건 1000억원, B업체는 23건 293억원 규모를 수주했으며, 이들의 담합으로 모듈러당 가격이 총액 입찰 방식 대비 최대 3배 이상 비쌌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에 이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확인할 것

제안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별로 등록 업체 견적을 받아 가격을 정하는 카탈로그 계약 구조 자체가 담합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이라는 점이 권익위 지적의 근거다. 학교나 교육청이 모듈러교실을 발주할 때는 계약 상대 업체들 간 대표·임원의 친족 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소식에 나온 말

등록 →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적을 확정하는 절차.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모듈러교실입찰담합국민권익위원회카탈로그 계약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