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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7일

[EU]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아동 보호 책임, 부모 넘어 플랫폼으로

EU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5세부터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EU KIDS 법안'을 채택해 1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채택을 거쳐야 확정되며, EU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공통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 나이 기준으로 13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며 교류 대상 제한과 하루 최대 1시간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미니 계정'을 쓸 수 있다. 3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계정을 통해 어린이용 동영상 서비스를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안전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적용 대상에는 SNS·동영상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AI 챗봇도 포함되고 무한 스크롤·자동재생·보상 알림 등 과다 이용 유도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 대상이다.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위치·카메라·마이크 접근도 기본 차단되며, 대형 플랫폼은 아동 안전성 입증 계획을 제출해 독립 감사관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9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아동 정신건강·공중보건·기술 전문가와 청소년, 부모, 교육자 등 60명 이상이 참여한 특별패널이 올해 3월부터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권고를 바탕으로 했다.

확인할 것

기업에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우고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설정하게 한 점은, 규제의 초점이 단순 연령 확인을 넘어 서비스 설계 자체로 옮겨갔다는 근거다. 다만 '하루 최대 1시간'은 미니 계정과 어린이용 동영상 서비스 등 특정 연령·서비스에 한정된 기준이지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합산한 제한은 아니다. 국내 교육청·학교가 학습 플랫폼이나 AI 챗봇을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 계정 공개 설정, 외부인 접촉 차단 여부를 점검하고 공급업체에 안전성 검증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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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금지 연령13세 미만
미니 계정 이용 연령13세와 14세보호자 관리 하에 이용
독립 계정 생성 연령15세
미니 계정 하루 이용 시간 제한최대 1시간
어린이용 동영상 서비스 하루 시청 제한최대 1시간3세 이상 13세 미만 대상
특별패널 참여 인원60명 이상아동 정신건강·공중보건·기술 전문가와 청소년, 부모, 교육자 등
집행위 신속 절차 결정 목표 기간90일 이내최종 결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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