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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20일

초1 타박상에 "징계하라" 대법까지 간 소송…"학폭 아냐" 결론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3년 3월 1학년 심모군이 방과후 수업 중 같은 반 학생 A에게 떠밀려 80㎝ 높이 단상에서 떨어져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심군 부모는 사건 발생 9개월 뒤인 2023년 12월, A 학생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1점, 지속성 0점, 고의성 1점으로 판단해 가장 낮은 조치인 서면사과(1호)를 의결했다. A 학생 부모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이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했다. 이에 심군 부모가 소송을 냈고 1심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교육당국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확인할 것

대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 문언에 부합하는지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행위의 경중·경위·연령·관계까지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경미한 신체 접촉을 자동으로 징계 대상 삼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된다. 같은 사건에서 1심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교육당국의 서면사과 취소 판단에 손을 들어줘 심급마다 결론이 엇갈렸다. 학부모는 학폭 신고 여부를 정할 때 심의위가 산정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점수와 그에 따른 조치 수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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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높이80㎝
학교폭력 신고까지 소요 기간9개월사건 발생 후 경과
사건 발생 시점2023년 3월
신고 시점2023년 12월
심각성 점수1점
지속성 점수0점
고의성 점수1점
심의위 의결 조치서면사과(1호)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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