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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5일

"초등교사, 학생 자해시켜"…인천 학부모들 고발

인천 영종구 한 초등학교 기간제 담임교사인 60대 A씨가 학생들에게 자해성 체벌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학교 학부모 18명이 A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 스스로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기 초부터 책상을 칠판·벽·창문을 향하게 배치하고 학용품과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는 주장,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한 학생이 구토했다는 진술, 비에 젖은 학생을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학교는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A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 증거와 학교 조사 내용, 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것

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남았음에도 학교가 고소 이후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은 학교 측이 사안을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찰이 학교 조사 내용과 교육감 의견까지 종합해 수사한다고 밝힌 만큼, 이후 수사 결과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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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학부모 수18명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
담임교사 연령대60대기간제 교사
계약 만료 예정 시점내년 2월학교가 최근 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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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기간제 교사인천 영종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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