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6일
지자체 육아휴직 빈자리 부담↓…인건비 월 160만→190만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육아휴직 등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9월1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결원을 충원한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로 인정하는 육아휴직 수당 보전액을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린다. 난임휴직에 대해서도 휴직자 1명당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새로 가산하기로 했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결원율을 고려해 기준인건비를 초과 운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부여해 결원 보충을 유도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 즉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추가 합격자 선발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복직 결원 충원 등 조직·인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확인할 것
보전액 인상과 자율범위 부여는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대체인력 채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는 근거다.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충원 계획에 육아휴직·난임휴직 예상 결원을 반영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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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수당 보전액(기준인건비 인정) | 월 160만원→190만원 | 결원 충원 지방정부 대상 확대 |
|---|---|---|
| 난임휴직 기준인건비 가산액 | 월 160만원 | 휴직자 1명당 신규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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