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학생들 강제 추행 30대, 항소심 징역 9년→4년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는 등 111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음악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확인할 것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은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 정황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 검찰이 지적한 CCTV 사각지대 이용, 생활기록부 불이익 암시, 배신자 발언 등 정서적 학대 정황은 감형 판단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본문에서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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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형량 | 징역 4년 | 1심 징역 9년 |
|---|---|---|
| 1심 선고 형량 | 징역 9년 | |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80시간 | |
| 취업제한 기간 |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
| 피해 학생 수 | 19명 | |
| 추행 횟수 | 111회 | |
| 범행 기간 | 5개월 | 지난해 6월부터 |
| 피고인 나이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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