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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7일

[주간 판결] "다쳤다고 모두 학폭 인정 아냐"...대법원이 세운 초1 학폭 기준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학교 다목적실에서 친구가 자신을 80cm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대법원이 제시한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연령·관계, 선도·교육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고려요소는 학폭위 판단이 상해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은 학폭 신고 결과를 다치게 했는지 여부만으로 예단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학생 간 관계 등 종합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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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학년초등학교 1학년
단상 높이80cm
판결 확정일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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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법원초등학생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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