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판결] “공부 못한다” 발언한 교사 유죄, 쇠망치로 딸 살해한 아버지 징역 22년
대법원은 동급생들 앞에서 9살 여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 등 발언을 10회 반복한 부산 초등 담임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또 경기 안산에서 14세 딸을 쇠망치로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확정했는데, 이는 1심 징역 18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춘천지법은 자녀가 보일러를 계속 틀고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내와 40대 남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17세이던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인정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1심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부산지법은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6차례에 걸쳐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확인할 것
교사의 반복적 비하 발언이 벌금형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유죄로 확정된 것은, 신체 폭력이 아닌 언어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주 판결 중 친부 살해 사건은 1심 징역 18년에서 2심 22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출산 유기 사건은 1심 장기 2년6개월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줄어 상반된 방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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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 벌금형 | 벌금 500만원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포함 |
|---|---|---|
| 담임교사 발언 횟수 | 10회 | |
| 친부 살해 확정형 | 징역 22년 | 1심 징역 18년에서 2심 상향 |
| 친부 취업제한 | 7년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 쇠망치 가격 횟수 | 25회 이상 | |
| 무인점포 협박 부모 형량 |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 각각 집행유예 3년 |
| 출산 유기 10대 2심 형량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1심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에서 감형 |
| 무인점포 추행 20대 형량 | 징역 3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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