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결정 전망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은 내달 초께 나올 전망이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측은 추천 절차가 중단되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89.15점)를 목포대(87.85점)보다 1.30점 앞선 평가로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70여대를 동원해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확인할 것
점수 차이가 89.15점과 87.85점, 1.30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목포대 측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가 됐다. 같은 심문에서 순천대의 의대·병원 부지 확보 여부도 별도 쟁점으로 다뤄져, 점수 차이 문제와 별개로 절차적 요건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관련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점과 이후 교육부 발표 일정을 확인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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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 후보대학 평가점수 | 89.15점 | |
|---|---|---|
| 목포대 후보대학 평가점수 | 87.85점 | |
| 두 대학 점수 차이 | 1.30점 | |
| 추가자료 제출 기한 | 29일 | |
| 기자회견 동원 차량 | 70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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