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내년 3월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통합지원체계 구축 절차에 들어간다. 통합지원체계는 12월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6월 시행, 7~12월 고도화하는 3단계로 추진된다. 준비단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꾸려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을 마련하는데, 교권 침해 사안은 1시간 이내,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민원은 24시간 이내 출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담당자는 사안조사와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 지원 등을 맡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게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심리·법률·상담·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가동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광주권을 맡고, 전남 동부·서부권에는 3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현장지원팀·현장대응팀·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이 설치되고 교원·갈등조정전문가·변호사·전문상담사로 구성된 화해중재단이 운영되며,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도 개발된다.
확인할 것
같은 기사에서 대전 교육활동보호관, 경남·제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신설이 함께 언급돼, 지난 6월 당선된 초선 교육감들 사이에서 교권보호 전담 기구 신설이 공통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1시간·24시간이라는 구체적 출동 시한을 명시한 점은 기존 대응보다 즉각성을 강조한 설계라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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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목표 | 내년 3월 | |
|---|---|---|
| 통합지원체계 구축 착수 | 오는 10월 | |
| 통합지원체계 준비단계 | 12월까지 | |
| 통합지원체계 시행단계 | 내년 1~6월 | |
| 통합지원체계 고도화단계 | 7~12월 | |
| 교권 침해 사안 출동 시한 | 1시간 이내 | |
| 아동학대 피신고·악성민원 출동 시한 | 24시간 이내 | |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가동 시점 | 내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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