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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7일

[일본] “18세 미만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한국과 엇갈린 판단

도쿄지방법원은 17~20세 남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일본 공직선거법 조항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자발적 선거운동 참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위헌으로 봤지만, 타인이 청소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별도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이며, 선거운동 가능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돼 법 개정이나 청소년 선거운동 전면 허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본 총무성은 판결 내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18세 선거권을 시행했고, 문부과학성의 2022학년도 조사에 응답한 고교 등 1306곳 중 94.9%가 3학년 대상 주권자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18세 미만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두 나라의 판단이 엇갈렸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8세 미만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정당법상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은 16세로 정하고 있다.

확인할 것

재판부가 청소년의 자발적 선거운동 참여와 타인이 청소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키는 행위를 구분해, 전자만 위헌으로 보고 후자는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한 대목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려 일본 법원과 반대 결론을 냈다. 한국은 정당법상 16세부터 입당이 가능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두 법 사이의 연령 기준 차이를 확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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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 수17∼20세 남녀 4명
위반 판단 헌법 조항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
한국 헌재 결정일·의견 비율2024년 5월 30일, 재판관 7대 218세 미만 선거운동 금지 합헌 결정
한국 정당법상 가입 가능 연령16세18세 미만 입당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한국 공직선거법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일본 18세 선거권 시행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2016년 시행
주권자교육 실시 비율94.9%문부과학성 2022학년도 조사, 응답 고교 등 1306곳 중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연도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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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표현의 자유주권자교육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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