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요강뉴시스2026년 9월 10일
을지대병원, 하청노조와 교섭해야…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미화·보안 등 용역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하청노조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초심 판단을 재심에서도 유지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에서 병원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을지대병원은 자신이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할 것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용역업무가 이뤄지는 시설·장비를 소유·관리하고 인력 투입 변경에도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들었다. 같은 날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반도건설·두산건설·대우건설 사건도 초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방향이 같았다. 을지대병원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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