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공백 대응 ‘순회교사 배치법’ 발의… 교사노조 “상시 교원 확충 필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교사의 질병·휴가 등 업무 공백에 대응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별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해야 했던 부담을 교육청 차원의 순회교사 지원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기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B형 독감 판정 후에도 사흘간 출근하다 증상이 악화돼 숨진 사건으로, 사학연금공단은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제20조에 따라 유치원별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제23조에 따라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모두 개별 유치원 단위여서 규모가 작은 지역 유치원은 교원 공백 우려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답한 유치원 교사 중 29.9%가 그 이유로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을 꼽았다. 교사노조는 29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순회교사가 추가배치교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상시 인력 확충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인할 것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 순회교사 법안이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진됐음을 보여준다. 본문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육부의 6월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발표가 이번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함께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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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 응답 비율 | 29.9% | 연·월차 자유롭게 사용 어렵다고 답한 유치원 교사 대상 조사(육아정책연구소, 2023) |
|---|---|---|
| 기관 방침 응답 비율 | 28.9% | 같은 조사 항목 |
| 원장 눈치 응답 비율 | 11.3% | 같은 조사 항목 |
| 통합교육으로 인한 동료교사 업무부담 응답 비율 | 11.3% | 같은 조사 항목 |
| 부모들이 싫어해서 응답 비율 | 11.3% | 같은 조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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