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들, 기관 유형 달라도 동일 학력·자격 필요"
육아정책연구소는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4호'에서 프랑스·잉글랜드·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분석해 국내 유보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같은 연령대 영유아를 맡는 교사라면 공·사립 등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학력·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아·유아 교사 자격을 나누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자격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학력·자격 기준과 연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자격 취득 학력은 일반 학사학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석사 수준 상향은 교육 기간과 비용 문제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 교원의 자격과 처우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봤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준비학년 도입 대신 교사 양성과정에서 5세 누리과정과 초1 교육과정 관련 과목을 공통 필수로 수강하게 하고 현직 교사 간 협력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인할 것
프랑스에서 3~5세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자격이 같다는 사례는 연구진이 교사 자격 일원화를 제언한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학력 기준을 석사 대신 학사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한 것은 교육 기간·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강조한 다른 제언과 같은 방향이다. 생활기록부 이관이 공립과 사립·민영 기관 사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은 교사 자격·처우 격차와 마찬가지로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여러 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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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명 |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4호 | |
|---|---|---|
| 프랑스 유아교사-초등교사 자격 동일 적용 연령 |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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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교사 자격생활기록부 이관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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