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2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특정 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에 곤돌라를 놓는 사업을 2024년 9월 착공했으며 올해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이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12m 초과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는데 곤돌라 지주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해, 서울시는 지주 높이를 35~35.5m로 낮추는 과정에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는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했고, 한국삭도공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확인할 것
1심과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두 번 모두 위법 판단을 받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1961년 사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재로 인한 장기 독점 문제는 서울시가 애초에 곤돌라를 추진한 배경과 이어진다. 공사가 집행정지로 멈춘 만큼 서울시의 상고 여부와 이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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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돌라 운행 구간 | 약 832m | 명동역 인근~남산 정상부 |
|---|---|---|
| 착공 시점 | 2024년 9월 | 착공식 개최 |
| 도시자연공원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 12m | 공원녹지법 기준 |
| 지주 철탑 높이(변경 전) | 45~50m | 지주 5개 중 2개 |
| 지주 철탑 높이(변경 후) | 35~35.5m | 서울시가 경관 고려해 변경 |
| 지주 철탑 개수 | 5개 | 곤돌라 지지용 |
| 케이블카 사업면허 부여 연도 | 1961년 | 유효기간 없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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