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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8일

법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 집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가 18일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학생들은 정부가 2024년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당시 최수진 부장판사)는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완료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정원 3058명 대비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상태다.

확인할 것

이번 각하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재판부가 내린 '처분성 부정'과 '효력정지 이익 없음' 판단을 본안에서도 그대로 이어간 결과라는 근거로 읽힌다. 소송 대상이었던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이미 입시 절차가 끝난 사안인 반면, 본문에 함께 언급된 2027학년도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 대비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돼 정원 정책 자체는 계속 바뀌어 왔다는 흐름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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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 수4058명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2025학년도 증원 규모2000명정부가 2024년 발표
가처분 각하 시점지난해 4월복지부 장관 발표가 처분 아니라고 판단
2024학년도 정원3058명2027학년도 증원안 기준
2027학년도 정원3548명3058명 대비 490명 증가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2024학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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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집단소송각하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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