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1조 연수, 감사원이 감사한다
감사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서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41조 연수는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나 연수기관이 아닌 곳에서 연수를 받도록 한 복무 제도로, 주로 방학 중 사용되며 근무는 인정돼 보수는 지급되지만 출장비·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2023~2026년 제41조 연수 NEIS 승인 내역, 지침 및 연수 운영 현황 보고서, 개인별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본, 관련 민원·답변서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인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양 기관이 책임을 미루며 '정보부존재'로 처리하자 감사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17개 기관(교육청) 전원이 관내 교원의 41조 연수 총 사용 일수, 이용 인원, 목적별 분류 등 기초 행정 통계를 단 1건도 생산·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수 결과보고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교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감사원이 요구한 개인별 결과보고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41조 연수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지속 논란이 돼 왔으며,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교육부는 시도별 지침 차이 문제를 인식해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확인할 것
17개 교육청 전원이 41조 연수 관련 기초 통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민원인 주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부존재'로 응답하며 서로 책임을 미룬 정황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감사원이 서울·경기 등 단체협약상 제출 의무가 없는 '개인별 연수결과 보고서'까지 요구한 점은, 조사의 초점이 개별 교원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 쪽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요구가 이번 감사로까지 이어진 흐름이라는 점도 본문에서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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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 요구 대상 기간 | 2023~2026년 | 제41조 연수 NEIS 승인 내역 추출 자료 |
|---|---|---|
| 정보부존재로 확인된 교육청 수 | 17개 기관 | 관내 교원 41조 연수 기초 행정통계 단 1건도 미생산·미보유 |
| 폐지 청원 제기 시점 | 2018년 |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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