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7일
김승원 아내 '미인가 학교' 운영·특혜 의혹…"적정 등록 조치할 것"(종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박씨가 정부 인가 없이 발달 장애 아동 대상 A학교의 원장으로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 2억3700여만원,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소득 6685만원을 받았고, 주진우 의원은 A학교가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장남·차녀도 급여 2억3143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A학교가 2021년 7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지만 경기도교육청 등록은 누락됐음을 인지했다며 적정한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부 인가 학교만 '학교' 명칭을 쓰도록 하는데, A학교는 인가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수업에 오후 5시30분 방과후 수업까지 운영해 이 규정을 벗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김 후보자 측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신고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등록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녀를 대안교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지자체 신고 여부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 등록까지 마쳤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소식에 나온 말
- 등록 →
-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적을 확정하는 절차.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미인가 학교발달 장애바우처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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