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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5일

[김대성 칼럼] 학폭 대책은 늘었는데, 학교는 왜 괴롭힘을 막기 어려운가?

김대성 상인천초등학교 교감(별의별 교육연구소장)이 교육플러스 칼럼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의 비중도 늘었다고 밝혔다. 필자는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보다 신고 이전 단계에서 교사가 초기 괴롭힘을 멈추게 하는 지도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이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도 중 분쟁이 생겼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을 함께 지는지가 현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심의 대기 중에도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 학생 지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학부모도 자녀의 행동 변화에 협력해야 하며, 학교장에게는 분리·생활지도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는 인력·공간 지원 책임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피해 응답률 2.9%(전년比 0.4%포인트 상승)라는 수치는 절차가 정교해져도 피해가 줄지 않는다는 필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글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경미한 사안 충족 및 피해자 심의 비희망)과 교사의 생활지도 불안을 같은 맥락, 즉 '신고 이후'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의 한계로 함께 짚었다. 학부모라면 자녀가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교가 제시하는 지도 계획과 가정 내 실천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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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2.9%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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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활지도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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