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반쪽' 개편·국립대병원 첫 등판…복지부 국감 쟁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30% 이하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 차등 지급'안을 내놨지만 수급 기준을 좁히는 '상박'은 빠져 여야 모두로부터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합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며 추후 공론화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0일 관련법 시행으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도 처음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올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병원이 8일 국감을 받는다. 그 외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 추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확대,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 등도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확인할 것
기초연금 개편의 '상박' 삭제와 건보료율 7.19% 동결은 같은 국감 기사 안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두 제도 모두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국립대병원이 8월 20일 복지부로 이관된 지 두 달 만에 9개 지역 병원이 처음 복지위 국감대상에 오른 것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올해 국감의 새 의제로 공식화됐다는 근거다. 수험생·학부모라면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 관련 질의 내용이 공개되는지 국감 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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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 7.19% |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
|---|---|---|
| 기초연금 추가 지급액 | 월 3만원 | 소득 하위 30% 이하 대상 |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시점 | 8월20일 |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
| 국감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수 | 9개 | 서울대병원 제외 |
| 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일 | 7일과 8일 | |
| 국립대병원 국감일 | 8일 | |
|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목표 시점 | 내년 1분기 | 임신 9주 이하 대상 |
|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일 | 1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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