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국·공립대 교권보호 준칙’ 제정… 대학 교원 보호·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대학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공립대 교권보호 준칙'을 지난 18일 제정하고 30일 이를 공개했다. 준칙은 총칙, 대학 교권, 교권침해, 대학의 책무, 피해교원 보호, 학생·교육공동체, 제도 운영 등 7개 장과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 부칙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교원이며, 종교 기반 대학 등 사립대는 자체 규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준칙에는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보호원칙과 대학의 피해교원 지원 방안,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 보장 내용이 담겼다. 대학은 교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본 준칙을 기준으로 학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교련은 대학 내 폭행·스토킹, 부당한 성적·연구결과 변경 요구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있으나 기존 보호 제도가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설계돼 대학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해당 준칙은 제정된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확인할 것
국교련이 준칙을 7개 장, 17개 조항으로 세분화하고 피해교원 보호(제11·12조)와 제도 운영(제15~17조)까지 별도로 둔 것은, 기존 보호 제도가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설계돼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근거로 읽힌다. 본문이 언급한 폭행·스토킹, 부당한 성적·연구결과 변경 요구 사례는 준칙의 교권침해 유형(제6·7조) 규정과 직접 연결된다. 사립대는 자체 규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준칙 적용 여부는 소속 대학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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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칙 제정일 | 지난 18일 | |
|---|---|---|
| 준칙 발표일 | 30일 | |
| 준칙 조항 수 | 제1조~제17조 | 부칙 포함 |
| 장 구성 | 7개 장 | 총칙~제도 운영 |
| 총칙 조항 |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
| 대학 교권 조항 | 제4조와 제5조 | |
| 교권침해 조항 | 제6조, 제7조 | |
| 제도 운영 조항 | 제15조, 제16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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