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Path
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6일

[교원 안전 생태계] ③“생활지도냐 아동학대냐”…법적 경계 명확히 해야

한국교원교육학회가 지난 1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연 '2026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가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가르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목적, 행위의 반복성·고의성, 결과의 중대성,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는 원칙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 수는 2023년 25곳에서 올해 83곳으로 늘었고 상주 인력도 131명에서 369명으로 증가했지만, 한국교총이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권보호 대책의 효과를 인정한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교원 8604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학부모 침해가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75.5%, 학생 침해가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김 교사는 중대 침해의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원하린 교사노동조합연맹 국제협력실장은 교원 7180명 조사에서 80.8%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밝히며 교육감 의견서 반영과 교육청의 증거 수집·법률 대응 지원을 강조했다. 토론자 김승호 청주 서원고 교사는 허용·금지 행위를 지나치게 열거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판단 주체와 절차·기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023년 5050건에서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낮아진 추이는 침해가 실제로 줄었다는 근거라기보다 신고 편의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결과라는 게 토론자의 지적이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조사가 각각 법 조항 명확화와 신고 이후 절차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갈린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원문은 법 개정과 별개로 교육감 의견 제출률·반영률, 교권보호위원회 처리기한, 지역별 법률지원 격차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숫자로 보기

교육활동보호센터 수(2023년)25곳
교육활동보호센터 수(2026년)83곳2023년 25곳에서 증가
상주 인력(2023년→2026년)131명에서 369명으로
교권보호 대책 효과 인정 응답(한국교총, 교원 3551명 조사)12%
학부모 침해 미감소 응답(교원 8604명 조사)75.5%
학생 침해 미감소 응답(교원 8604명 조사)79%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 불안 응답(교사노조연맹, 교원 7180명 조사)80.8%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추이(2020년→2025년)1197건→5050건→4234건→4034건2023년 5050건 정점 이후 감소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교권보호아동학대생활지도교육활동침해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교육플러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