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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9일

“교원보호, 사후 지원만으론 부족”…‘양성-보호-회복’ 안전 생태계 구축될까?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오후 1시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안전 생태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026 한국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10개 기관·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양성 세션에서 강구섭 전남대 교수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초임교사에게 경력교사와 같은 업무를 곧바로 맡기지 말고 수습교사제와 팀 기반 멘토링으로 단계적 적응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 세션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중대 교육활동 침해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학교민원 대응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 등 '기관 책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복 세션에서 한경근 단국대 교수는 피해교원에게 전담 사례관리자를 지정해 복귀 후 1개월·3개월·6개월 단위로 상태를 재점검하는 단계적 복귀체계를 제안했고, 조유진 성결대 교수는 교원의 회복 역량을 학교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규정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이 참여해 양성-보호-회복을 아우르는 교원 안전 생태계 구축 과제를 논의했다.

확인할 것

보호 세션에서 나온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국가·교육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양성 세션의 '보호된 적응기' 제안과 회복 세션의 '학교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 규정은 방향이 같다. 두 세션 모두 개인의 인내나 역량이 아니라 조직·기관 차원의 책임 배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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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시각19일 오후 1시
개최 장소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
공동 주관 기관·학회 수10개 기관·학회
피해교원 복귀 후 재점검 주기1개월·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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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교육활동 침해초임교사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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