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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16일

교사 대상 '딥페이크 범죄’에 법정구속...교사노조 “솜방망이 처벌”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군은 교사들의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유포된 사진과 영상물에 피해 교사의 얼굴과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기재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최종 피해자가 11명으로 늘었고 A군이 35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형량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학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과 피해자 법률지원·심리치료 등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법적·심리 지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피해자 11명, 35차례에 걸친 반복 제작이라는 사실이 인천교사노조가 이번 선고를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한 근거다. 같은 사건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법적·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가 촉구한 상시 지원체계 요구와 방향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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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형량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피해자 수11명
딥페이크 영상 제작 횟수3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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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교사법정구속인천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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