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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2일

법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효력정지 '각하'(종합)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가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10월2일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고, 목포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3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순천대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 전 중간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립대학이어서 두 대학의 이익·불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신청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봤다. 이에 본안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며, 순천대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 목포대가 제기한 구체적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확인할 것

재판부가 순천대 추천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은 근거는 교육부 장관이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최종 선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평가 점수차 1.30점(순천대 89.15점·목포대 87.85점)은 목포대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선 배경과 맞물려 있다. 다만 순천대 심사 적정성이나 부지 확보 문제 등 목포대가 주장한 위법성 자체는 이번 결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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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평가 점수89.15점
목포대 평가 점수87.85점
점수 차이1.30점
후보대학 선정·추천 일자8월30일
목포대 소송 제기일지난달 3일
첫 심문일같은 달 22일
추가자료 제출 기한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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